공연음란죄의 정의는 법률적 정의와 의학적 정의가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45조)’로, 공연음란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률용어사전). 그리고, 공연음란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진단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기준의 성도착 장애 종류에서 노출증(exhibition)이 해당된다. 예기치 않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에서 강한 성적 흥분이나 욕구, 행위, 공상들이 반복되며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다. 공연음란에 대한 치료는 내담자의 삶에 문제가 부각되지 않거나 적게 일어나는 예외상황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이 이미 내담자에게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능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기보다는 잘된 것과 그것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problem)보다는 해결(solution)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