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또는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통 성폭력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법률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주로 성폭력을 행함으로서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과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 등이 있으며, 성욕을 해소하려는 욕망으로는 이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를 자위행위로 해소하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조건만남이나 소아성애를 가지고 아동포르노를 소지하는 경우도 직접적인 성폭력에서 우회하긴 했으나 범죄에 해당하며,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성적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의 처벌수위가 더 강하다. 성폭력도 폭력의 일부이기에 동성간의 왕따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2위일 정도로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와 개인의 순결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성폭력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성폭력의 법적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가 아닌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적극적 합의의 문제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이란 상대를 성적으로 존중하고 상대가 처한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여 몸과 마음이 통합된 존재로 바라보는 성적 통합성(integrity)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을 피해의 경중, 물리적 증거 여부, 피해자 책임의 문제가 아닌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분노ㆍ우울ㆍ낮은 자존감ㆍ열등감ㆍ무기력 등의 공통된 피해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후유증은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또한 최근 들어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성폭력가해자 연구나 가해자의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의 성향적 특성의 변화나 행동조절 훈련은 성폭력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